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술자리 건배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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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번 4·7 보궐선거에선 꼭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술자리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올해부터 바뀐 선거법 규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지역구...

술자리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모임에서 건배사를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대가를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당장 오는 4월 재보궐선거부터 해당 됩니다.

[진혜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하지만 장소나 직업에 따라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이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현장에선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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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즈그들 지지층이 나이들었다 이거지 꼰대들 더 ㅈ같이 굴겠군

👍👏👏👏♥칭찬합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라도 법이 개정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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