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BTS의 몸에서 반창고 떼라”...타투업법 입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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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타투는 불법이다. 일본에서 지난해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리며 이 같은 글을 적었다. 사진은 정국이 손가락과 손등 부분의 타투를 반창고 등으로 가린 채 방송에 출연하는 장면이다.

타투를 테이프 등으로 가리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 모습은 TV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타투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고 했다.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했다.류 의원은 그러면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며 면허의 발급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투업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했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 법안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타투는 불법이 유지되고 있다. 진피에 색소가 주입되거나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가능성이 있어 타투 시술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3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최근 타투가 대중화됐는데도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타투이스트들은 예술의 영역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타투가 불법이던 일본에서 지난해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류 의원의 타투업법과 비슷한 내용의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투가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인터뷰]“세계 최고 타투 기술 보유 한국, 세계 유일 타투 불법인 나라”...위헌심판 신청한 타투이스트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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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하지말고 그냥 빨리 입법해~ 이 얘기는 몇년전부터 김어준이 계속 방송했던거 같은데..가뜩이나 밉상짓하는 사람이 행동은 안하고 말만하냐?

그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먼저 법안 발의했음 류호정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인권도 무시하고 기본예의도 없이 정치에 이용한 것 언론이면 이런 것부터 지적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 두사람의 정치하는 방향이나 태도에서 차이가 보이 듯 정치 아무나하면 안되는 것이다

개성, 창의... 다 말은 좋은데 문신하고 타인에게 겁박하는 건? 세계유일하다? 그럼 5G는? 논리가 웃기네 그에 따른 성숙도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입법한다고 툭 던져보는 년이나 얼씨구나하고 원고받아서 기사라고 옮겨쓴 기자새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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