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적나라하게 보도한 매체들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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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한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에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무려 25개 매체(이데일리, 조선닷컴, 동아닷컴, 뉴스1, 뉴시스, 중앙일보, 부산일보 중복)가 동물학대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제재를 받았다.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위원장 김소영 김앤장 변호사, 전 대법관)는 지난 4월 8일을 전후해 차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강아지 기사를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보도한 이데일리, 조선닷컴, 동아닷컴, 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한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에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무려 25개 매체가 동물학대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제재를 받았다.

‘경고’ 제재를 받은 이데일리 등 4개 매체는 강아지를 차량에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면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실었다. 영상은 차량 뒤편에 묶인 채 끌려가는 강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신문윤리위는 “잔혹한 동물 학대 장면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끔찍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영상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잔혹한 사진 게재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편집 행위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 청소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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