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 시위’ 벌금형에도 항소…내년 대법 판결 기다려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습 시위’였다. 일상이 된 폭력에 제동을 건다는 취지의 ‘방해 시위’이기도 했다. DxE는 “인간의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백화점은 동물의 고통이 외면받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더현대 서울’을 시위 장소로 택했다”고 밝혔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양계장에서 학대받던 닭 ‘로즈’가 구출된 것을 계기로 동물권리장전이 만들어졌다. 동물에게 불가침의 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통과 착취의 상황에서 구조될 권리’, ‘보호받는 집, 서식지 또는 생태계를 가질 권리’, ‘법정에서 권익이 대변되고,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인간에게 착취, 학대,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 ‘소유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권리, 또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보호자가 있을 권리’ 등 5가지 동물권을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을 단순한 식량자원처럼 취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동물이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동물권 존중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법을 위반하는 방법은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정당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주 안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방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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