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천공 의혹’ 기자 고발 위축 효과 노렸다 볼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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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두고, 원고 자격부터 논란인 명예훼손 형사 고발에 나섰죠. 법치 강조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법적 판단보다 의혹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누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천공스승 천공 공관

대통령실이 민간인의 관저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일은 법정에서 인정 받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법적 판단을 얻기보다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주장을 기반으로 한 2일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몇 가지 주장과 정황이 추가됐다. 지난해 3월 천공의 공관 방문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민의힘 A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세 인물이 한 차에 타고 있었다면서 “김 처장이 ‘뒷차는 그냥 통과를 시키고,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공 등이 총장 공관을 사전 답사한 시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고 했다. 이 매체는 남 전 총장은 천공 의혹에 대해 “소설”, 대통령경호처는 “가짜뉴스”라며 부인했고 천공의 경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청담동 의혹과 천공 의혹의 보도 내용은 수준과 결이 다른 보도”라며 “애초 천공 관련된 의혹들은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는 데 반해 투명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첼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수십 명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첼리스트의 지인이 이를 온라인 매체 더탐사에 제보한 것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알려졌는데, 목격자로 언급된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얘기는 지어낸 것’이라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애초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고발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순 변호사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이런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천공, 김건희 여사 또는 전직 참모총장 등의 명예가 훼손된 것일 텐데, 고소권·고발권 남용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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