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화면 갈무리. 74억 8797만원. 지난 8월 한달 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물품을 사고 판 거래액이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물건을 팔아 소득이 생긴 경우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때 ‘반복적인 영리추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나 금액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화면 갈무리.
최근 ‘오픈런’ 행렬이 이어진 샤넬의 명품가방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온라인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 역시 반복적, 계속적인 행태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중고나라 등에선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 판매자로 위장, 새 상품을 중고거래인 것처럼 판매해 탈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쪽은 “애초에 전문 판매업자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신고와 기술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판매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중고물건을 사서되팔아 지속적으로 수익을낸다면 세금징수대상이나 자기물건처분은 수익이아니고 손해보고파는가라 대상이아닙니다.ㅍㅍ
새 물건을 살 때 부가세 등의 세금을 냈고, 감가상각으로 엄청 손해가 발생한 중고품을 파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뭔가 그리 옳아 보이지는 않지만.. 중고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이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옳다 할 것.ㅎ
중고물건을 사서되팔아 지속적으로 수익을낸다면 세금징수대상이나 자기물건처분은 수익이아니고 손해보고파는가라 대상이아닙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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