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엔 추가 접종을 해야만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내일부터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내일부터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3차 접종을 포함하여 아직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서둘러 접종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방역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정부는"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비해, 일부 의료인들은"방역패스로 기본권이 침해받는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예방 미접종자들 방역패스 직전에 식품사재기 하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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