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1~9월 허위 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긴 사례는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건)보다 70% 넘게 늘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달 14일 저녁에는"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50대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에는 소방본부로"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갔더니,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이었다. 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아무 이유 없이 거짓 신고를 한 것.경찰은 이들을 모두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약식재판이다.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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