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후원계좌 분리 등 배제시켜”조계종·신임 소장 “절차 따른 것” 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집 문패. 광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서 후원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이 나온 뒤 50일이 지났지만, 법인 이사진이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봉합하려 하고 되레 내부고발 직원들의 업무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고발 직원 7명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부터 법인·시설 운영과 후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진입로에 주민들이 ‘호텔식 요양원’ 건립을 논의해온 이사진을 비판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박다해 기자 또 내부고발 직원들은 “최근 요양보호사 두명 중 한명이 아파서 못 나오게 되면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안신권 전 소장은 ‘권한이 없다’며 다음 소장에게 미뤘다. 이후 낙상사고까지 발생해 보고서를 올린 뒤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신임 소장은 ‘법인이 승인하지 않았다’며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며 “할머니들에게 시급한 조처는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은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20년 동안 할머니들을 돌봐온 원종선 간호사는 “할머니들은 여러 직원이 가서 함께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데, 신임 소장이 만남을 차단하는 것을 보면 문제 해결보다 이사진 명령대로 정리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1차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 광주시의 미온적 대처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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