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것과 최저임금의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시간급, 월환산액 병기’의 경우 지난 6월22일 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문제는 7월 12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