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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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을 가진 주인은 ‘맹견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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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맹견을 가진 주인은 ‘맹견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주로 펫보험 특약으로 판매된다. 또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또 2018년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2368명에 이르렀는데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먼저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해 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기존 맹견 주인은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보상한도도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한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농식품부 측은 “개물림 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이라고 말했다.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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