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소기업 적용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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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종업원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년간 단속을 미룬다는 의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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