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자격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중앙일보가 새로운 가족의 자격을 묻습니다. "남편 잘못만 있었겠어?"…비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중국 국적의 여성 미연씨는 지난 2005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지훈씨를 알게됐다. 지훈씨 역시 중국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상태였다. 전화와 채팅으로 인연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2008년 결혼했다.
2015년 1월, 5번째로 비자 연장을 신청한 미연씨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다. 지훈씨와의 과거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다. "과거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고,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법원에 가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미연씨의 결혼 생활을 다시 끄집어냈다. 지훈씨의 귀책사유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긴 했지만, 이는 합의 사항을 나타낼 뿐이라고 했다. 미연씨의 귀책 사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연씨가 결혼 초기에 가출한 적이 있는 점,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 앞서 비자가 네 차례 연장된 것의 의미도 축소했다. 앞으로도 계속 연장해주겠다는 뜻을 공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본 결혼은…"한쪽만 전적 책임? 그런 경우 드물어" 이 같은 엄격한 판단은 지난 2019년에야 조금이나마 완화됐다. 베트남 국적의 A씨가 미연씨처럼 혼인 단절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는데, 대법원이 A씨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바로잡으면서다. A씨는 혼인 단절 비자로 한국에 더 머무르려고 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자격을 내주지 않았다. A씨의 남편은 실태조사를 나온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에게"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A가 한국에 더 살 수 없다는 말에 이혼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당국은 A씨가 집을 나간 점,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귀책 사유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지난 2019년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특별2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애초에 잘못이 한쪽에게만 명백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現在是8月9日凌晨01點15分:韓國國安還在持續不斷的往我的屋裡釋放各種難聞的化學氣體!就在剛剛他們釋放的化學氣體(經常性)我問到以後,渾身疼痛、難受、口腔相似冒火一樣⋯⋯ 這就是韓國的人權!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