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찰칵’…1·2심, 무죄→ 대법 “유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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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평소 사진 촬영하는 것 거부하지 않았다"…1·2심 무죄 A씨는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사진 촬영 전 여자 친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평소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지만, 여자친구가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종종 동의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두 사람 간의 평소 관계에 비춰 A씨가 여자친구가 반대할 것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평소 거부 안 했어도 잠든 사진 촬영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연합뉴스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여자친구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점은 인정했지만,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평소 촬영한 사진·영상은 주로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가 대상이었지만 잠든 사진은 얼굴까지 모두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인 만큼 여자친구가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A씨의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씨에게 수차례 요구했고 A씨가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A씨 역시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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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참!! 당연히 유죄다. 판사들아!!!

ㅋㅋ ㅅㅂ 사회문제는 모두가반성!! 큰일이다

법은 계엄령 집은 개방 ㅋ 저게 뭐냐? ㅋㅋ 다 아파트세우고

ㅋ 이걸 왜간섭? ㅈㄹ하네 잠시만요 ? ㅋㅋ 그치 정의가 근데 물타기는 절대안됨

'A씨의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씨에게 수차례 요구했고 A씨가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A씨 역시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1심 2심 판사들은 뭐니?

소송당할 각오하고 찍으세요

1심 2심 판새

당연히 유죄맞는듯..

'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찰칵'...대법, 유죄 판결' 정확한 판결이 아닌가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들과 연루자들(박근혜,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서훈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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