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금액 적다고 차별 안돼, 법원은 구체적으로 써야”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시민의 알권리와 재판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법정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소액재판에는 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이 아닌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가 적용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치과진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와 상담을 했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에게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만 있을 뿐, 판결 이유는 없었다. 최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소액사건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왜 패소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항소심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난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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