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판결문이 빚어낸 ‘3000만원+100원’ 소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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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가 적용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액재판을 받으려면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3분짜리 재판’을 거쳐 판결 이유도 없는 판결문을 받곤 한다.

변호사들 “금액 적다고 차별 안돼, 법원은 구체적으로 써야”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시민의 알권리와 재판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법정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소액재판에는 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이 아닌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가 적용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에도 치과진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와 상담을 했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에게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만 있을 뿐, 판결 이유는 없었다. 최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이 소액사건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왜 패소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항소심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난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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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Enjoy the videos and music you love, upload original content, and share it all with friends, family, and the world on YouTube. 2억이면 3모녀 4모녀 같은 혈세바치는 이들을 몇 가족이나 살릴수 있겠니... 대단한 전두환~~~~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