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들, 퇴직 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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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107명은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인원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판사는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판사는 법관 임기 만료인 2월 말, 이 판사는 사직서가 수리되는 오는 28일 법복을 벗게 된다.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지만, 탄핵은 예외적으로 법관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절차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법관 탄핵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한국에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법관도 탄핵된 적이 없다. 사상 초유의 재판 개입과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 의원에 의하면, 미국은 15명을 탄핵소추해 8명을 파면했고, 일본은 9명을 탄핵소추해 7명을 파면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법관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관들에게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다’라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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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이런짓들을 한다.

👏👏👏

탄희야 그건 니 생각이고 국민들은 부동산을 완벽하게 농단한 니가 속한 대재앙당 패거리넘들 탄핵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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