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대표복귀, 차기공천 모두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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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대표복귀, 차기공천 모두 어려워져newsvop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7.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기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1년이 추가되면서 1년 6개월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였던 당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 출마 공천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고, 이번 추가 징계에 따라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며, 민심 이탈의 원인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지난 8월 25일 연찬회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연찬회 기자단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는 ‘엄중 주의’ 조치에 그쳤다. 윤리위는 “당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엄중 주의를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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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비린내 나는 놈이... 기웃거릴 데가 따로있지 토왜놈들 소굴에... 쯧쯧쯧. 잘됐다! 고소하다 할 수도 없고... 짜~안하다 할 수 밖에...

준석이 완패?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렇지 준석아? 절대 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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