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글에서 현행 국회법상"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권 원내대표는"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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