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8. ⓒ뉴시스이날 추가 징계 심의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출석 사유로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제시했다.전날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는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라 윤리위는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을 의결하거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사안 또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빠르면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에 대해 “이번주 목요일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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