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그만들 하세요. 윤 후보만 수렁에 빠트리는 겁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알고 있었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헤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적은 뒤 “참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한다”며 윤석열 캠프를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인 김건희-이명수 사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음성권 침해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MBC가 지난해 12월29일부터 김씨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고 △김건희씨는 공적 인물로,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수많은 언론이 인용했다. 14일 항의방문도 패착이었다. MBC 홍보팀으로 나선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면에서 “언론 자유”를 주장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자신들이 사실은 언론 자유에 관심도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로 국민의힘 대표단을 가로막았고, 몇몇 시민들은 ‘국민이 MBC를 사수한다’, ‘국힘당은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 중지하라’는 손팻말로 함께했다. 결국 소란만 남긴 채, 대표단은 MBC사장과 30여분의 짧은 면담을 마치고 조용히 상암동 사옥을 빠져나갔다.
최승호 뉴스타파PD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면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을 굳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MBC까지 가야 했을까”라고 되물으며 “한나라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수정당들은 불리한 방송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방송사를 쳐들어가곤 했다. 입으로는 늘 자유를 외치지만 언론 자유는 안중에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마도 최PD가 떠올렸을 사건 중 하나는 2004년 3월 한나라당의 MBC 항의방문일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역풍’이 불자 ‘편파방송 탓’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을 관심갖게하고 반만 할줄 몰랐다... 거기서 카카오가 왜 나오나 언론들도 안거지... Mb.박근혜 까봐야 뭐 없다...고생길 시작이지... 윤까봐야... 똑같겠지... 그래... 아니지...그러면 기자라고 잘난척은 하지말아야지... 둘다 하는건 뭐야? 기자단으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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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이 쌍욕 파일은 수위가 높아서 공중파에서 방송을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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