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동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그간 마스크는 전체 생산량의 50% 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됐다. 이를 초과해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했다. 마스크 업계는 이같은 ‘수출총량제’로 인해 재고가 쌓이고 마스크 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식약처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량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박자 느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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