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10일 이씨에게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F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집주소를 처음으로 유출해 다른 흥신소 업자에게 2만 원에 팔아 넘긴 경기도의 한 구청 공무원 A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피해자 집주소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구청 공무원 A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천101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이씨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흥신소 업자 F씨에게 준 돈은 50만 원가량이었지만, 최초 정보원인 공무원 A씨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받은 돈은 2만 원에 불과했다.또한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거래하거나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철저히 피해왔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공무원 A씨가 정보를 팔아 넘긴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흥신소 업자인 F씨와 공무원 A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직원 C씨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검·경 수사협업으로 개인정보 조회 공무원인 A씨부터 이석준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전달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게 됐다"며"향후에도 사경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정보 유출 범행 등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 새끼는 사람 개인정보 헐값에 넘겼을때 자신이 가볍게 저지른 행동 하나에 사람이 죽는 다고 생각이나 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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