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기 기자=방역패스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가장 먼저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같은 법원 행정4부도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행정4부는"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반대로 행정13부는"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2.1.14 utzza@yna.co.kr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행정8부는"접종자 집단과 미접종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고,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민들의 혼란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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