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시행령, 법의 정신에 반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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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달 7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두고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암호 숨진 경위 “안전조치 각별” 당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수사 지휘’였기 때문에 수사준칙을 법무부가 주관한 게 맞을 수 있지만 이제는 대등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며 “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도록 한 점 등을 비판한 것이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검사가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김 청장은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 방조 부분에 대해 경찰이 20여명에 대해 조사했고,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방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돼 새로운 사실이 파악되면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경찰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이날 김 청장은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됐다가 지난 8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이아무개 경위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근조’가 적힌 검은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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