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의자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경찰관 3명과 법조인·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쯤부터 체포 직전인 이달 초까지 1300여명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판매해왔다. 피해자 중 39명은 아동이거나 청소년이었다.
이때 미리 확보해 둔 여성 BJ 등의 영상을 송출해 남성들의 화면에서는 김씨가 아닌 여성이 보여지도록 했다. 경찰은 “김씨 자신이 직접 화면상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성들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게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영상 통화 도중 상대 남성들의 나체 영상 등을 녹화했다. 녹화된 영상물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성 관련 영상물과 교환했다. 경찰이 압수한 관련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했으며, 용량은 5.55테라바이트에 육박했다. 체포 과정에서 김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여성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등 4만5000여개를 소지한 것도 확인됐다. 이 중에는 불법촬영물도 있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 BJ를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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