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교직원들, 학교법인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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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교직원들, 학교법인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원석학원 경주신문 이필혁

경북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설립자와 종전 이사회 중심으로 구성될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대 교직원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25개월 넘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상욱 경주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경주대 구성원들은 2년여 동안 학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임금 체불의 고통을 견디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설립자와 구재단이 체불임금 해결의 약속도, 일말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줄어든 월급·25개월 간 무임금,"더 이상 못 버텨"27년간 원석학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15년 4600여만 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2020년에는 3300만 원으로 오히려 30% 가까이 감소했다. A씨의 연봉은 경주대 직원 상위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95% 직원들의 연봉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대 임금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교원인건비, 기타교원인건비, 일반직원인건비, 조교 인건비 등으로 2019년 5억4000여만 원에서 2020년에는 20억 원, 2021년 20억 원 등 3년간 45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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