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 아닌 아동청소년은 여행 불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이 재개장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면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여행안전권역’ 합의를 맺은 싱가포르 등 국가를 대상으로 단체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에서 “국내 예방접종률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리를 면제해 일반 여행 목적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긴급한 공무상 이유나 중요 경제활동 목적의 방문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상대국으로 출발하기 전 적어도 14일 동안 두 나라 이외에 방문한 국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됐던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문제는 여행사에 책임을 지워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허위이거나 방역 수칙을 어기는 등 합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여행사의 승인 신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선 여행 관련 종사자들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번 여행안전권역 합의는 한시적 조처이기 때문에 여러 제한 사항들이 있다. 먼저, 운항 항공기 편수를 주 1~2회 정도로 하고, 입국자 규모도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이 경우 탑승률을 60%로 정하면, 항공기 한 대당 내·외국인을 포함해 최대 200여명가량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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