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해경 동시다발 압수수색…‘구조 지연’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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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출범 11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참사 당일 헬기 이송 문제와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22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경 전용 부두에 목포해경 소속 3009함이 정박해 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참사 당시 구조 현장 지휘관이었던 3009함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완도·여수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특별수사단 출범 11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참사 당일 헬기 이송 문제와 폐쇄회로TV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최근 특조위는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응급환자가 아닌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태웠고,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된 학생 임경빈군을 배로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임군은 결국 최초 발견으로부터 4시간41분이 지난 뒤 병원에 도착해 의료진이 임군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지난 14일 이 같은 구조 지연 문제를 수사해 달라며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4명의 지휘부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특별수사단에 제출했다.특별수사단은 이 가운데 참사 당일 구조 지연 문제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참사 당일 구조 현장 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과 임군이 헬기 대신 이송된 50t급 선박 P22정도 포함됐다. 수사단은 해경 본청에선 구조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상황실을 비롯해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경 전용부두에서 여수해경 소속 P22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P22정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세월호 희생자인 임경빈군을 이송했다. /연합뉴스경향신문이 해경 통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3009함이 OSC로 최종 지정되기 전 36분간 사고 해역에 도착하지도 않은 함정이 OSC로 지정되는 등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전현직 해경 관계자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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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 하면 안된다. AIS 조작여부를 꼭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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