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연봉 2천만원 올린 크래프톤, 그 뒤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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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동종 업계 기업보다 2배가 넘는 연봉 인상액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3엔’(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과 달리 ‘포괄임금제’를 고집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직원 반발 잠재우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회사 “게임 개발, 근무시간 비례 안해” 게임사 크래프톤 누리집 갈무리 아이티 기업들이 우수 개발자 유치를 위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 크래프톤이 최근 동종 업계 다른 기업보다 2배가 넘는 연봉 인상액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런데 업계에선 대표 기업인 ‘3엔’과 달리 ‘포괄임금제’를 고집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크래프톤이 개발직군 연봉을 2천만원씩 일괄 인상하기로 발표하기 직전 이 회사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의혹을 공론화하기 위해 제보를 접수했다.

노동계는 크래프톤처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이 일정치 않은데, 여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약정한 시간만큼만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확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져 주 52시간을 넘기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크래프톤이 법망을 피해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부 직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법 규정상 두 제도의 결합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주가 이를 남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17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만들었다. 노동자의 명확한 합의가 없거나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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