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을 데리고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반려동물은 사절'이라는 집주인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의 씁쓸한 단면이죠. SNS 등엔 '집주인 때문에 못 키워 입양 보낸다'는 글이 잇따르고,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키울 수 있는 집' 정보가 공유될 정도입니다. 반려동물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새로운 변수가 돼버린 형국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 키우려면 방 빼라?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빌라에 사는 A 씨는 지난 3월 반려견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했다. 개가 짖어 민원이 잇따르자 집주인이"개를 키우려면 방을 빼라"고 통보해서다. 집주인은 소음 외에도 '관리 문제'를 들었다. 개가 벽지나 장판을 뜯어놓거나 빌트인 가구를 물어뜯어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다.
2017년 2월 우모 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4억원에 살기로 집주인과 계약했다. 계약금으로 전체의 10%인 4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집주인은 우씨가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계약 10여 일만에 계약을 파기했다. 우씨는 위약금으로 80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우씨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얘길 안 했다'며 4000만원만 돌려줬다. 우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법원은"집주인이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적 없고, 사회 통념상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반려견 3마리가 모두 소형견이라 이를 집주인에게 먼저 말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다른 목적이 없는 데다, 세입자도 크게 손해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계약금 4000만원 외에 1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키우라고 했는데 이사갈때 보니~~방바닥을 망춰 놓고 갔드군요`~~!
거짓없이 계약대로 하고 추가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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