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제각각 판결을 내놓고 있다.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방역패스의 공익성 충족 여부 등 기준을 두고 재판부마다 달리 판단한 결과이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아직 남아있는 터라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시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됐다.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황장수 혁명21 당대표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처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반면 앞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행정8부는 방역패스로 얻는 공익의 정도와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코로나19 백신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도 “학습권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돌파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점,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약 2.3배 높아 현저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법원은 방역패스 정책의 집행 주체를 두고도 다르게 해석했다. 행정4부는 방역패스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서울시로 보고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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