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서울 강동구청 소속 직원 김모씨가 많을 때는 하루 최대 이체한도인 5억원을 공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횡령액을 대부분 주식에 투자해 거의 다 날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동구청 소속 7급 주무관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내 고덕·강일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딸리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115억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1회 최대 이체한도인 5000만원을 10번 이체해 하루 최대 5억원까지 빼돌렸다. 김씨가 횡령한 돈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세 차례에 걸쳐 강동구청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강동구청은 SH로부터 징수한 기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구청 투자유치과 실무 담당자였던 김씨는 기금 전용 계좌 대신 입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로 SH 측 기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범행은 기금이 들어오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후임자가 구청 감사과에 신고해 탄로났다.
김씨는 횡령액 중 38억원을 돌려놓아 강동구청의 실제 피해 금액은 77억원이다. 김씨는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대부분 손실을 본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인 것이 파악된다면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단독 범행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강동구청공무원횡령강동경찰서동부지법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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