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3년 6월 결혼 후 16년간 함께 산 부인 C씨가 있었다. A씨 부부에겐 자녀가 없는 게 한이었다고 한다. A씨는 부인 동의를 얻어 2018년 9월 브로커를 통해 경남에 사는 탈북 여성 B씨를 소개받아 대리모 계약을 맺었다."A씨의 자녀를 낳아 주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이후 A씨는 부인 C씨와 살던 전북 본가와 대리모 B씨가 사는 경남 집을 오가며 이른바 '두 집 살림'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A씨는 C씨를 설득해 2019년 4월 22일 협의 이혼한 뒤 같은 해 5월 15일 B씨와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피해자의 진술은 각 질문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 허위 진술 가능성이 상당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려"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고소 전후로 A씨에게 수차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경찰 수사 당시 A씨에게 '전셋집 임차인 명의를 내 앞으로 바꿔 주면 고소를 취소하고 연인 관계를 유지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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