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24일 방문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공영방송 의무 역행 방치 △MBC의 반복적인 거액 투자손실 방치 및 관련자 문책 해태 △MBC플러스 사업 100억 원 이상 손실 방치 △MBC아트 적자경영 방치 △지역MBC 적자 누적 방치 △대구MBC 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MBC NET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방치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문진의 법률 자문 결과 서류나 이메일로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현장 방문을 통보한 상황은 ‘위법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다. 현장 방문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개념이고,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국민감사청구에는 없는 개념이어서 감사원의 직권남용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방문진은 10일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권태선 이사장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지적하면 추가 답변을 내는 쪽으로 감사원에 입장을 전달하자”고 정리했다. 현장 방문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모은 것.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원이 현장 방문에 나설 경우 양쪽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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