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고성군수한테"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은 기부채납받을 유스호스텔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계약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해당 지역 주민과 고성군의회가 각각 공익감사 청구를 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사업 선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통한 예산편성·집행', '계약 등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을 따졌고,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승인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고성군은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가 시작되자 2022년 9월부터 중단했다. 또 고성군은 2017년 공룡유적 관광지인 상족암군립공원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2021년 12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사업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예산 편성·집행'했으며, '간접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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