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남편에 아내 전입 확인…“업무처리 과정 실수” 게티이미지뱅크 주민센터 직원이 실수로,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 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가해자인 남편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달 초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 사는 서울 화곡8동으로 이사 왔다. ㄱ씨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남편이 자신이 이사 온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문제는 주민센터 직원이 전입신고 서류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고자와 이사 오기 전 집에 남은 세대원, 현재 세대주 등을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남은 세대원의 전화번호를 현재 세대주의 전화번호로 잘못 입력했다. 잘못 입력한 정보는 ㄱ씨 전입신고 사후 확인을 맡은 통장에게 전달됐다.
통장은 남편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ㄱ씨 전입 주소 일부를 알려주며 세대주가 맞는지, ㄱ씨가 전입해 온 게 맞는지 등을 확인했다. 남편이 통화 끝에 ㄱ씨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내가 아닌 이 번호로 문의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주소가 남편에게 유출된 뒤였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주민센터를 두차례 방문해 자신의 주소가 남편에게 유출된 과정 등을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곡8동 주민센터는 경찰에 ㄱ씨 집 근처 거점 순찰을 요청했으며 ㄱ씨에게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라고 권유한 상황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담당 직원을 교육하고, 통장에게도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 전입신고 사후 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쪽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주민센터 차원에서 반성하고 있다. ㄱ씨 안전을 더욱 특별히 챙기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
한심하다
'제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차떼기들의 후예들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돈잔치가 떠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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