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1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700만 명 넘는 투자자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시스템을 국내 거래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 대형 거래소 4곳은 정부의 세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 옮긴다는 가정하에 매입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 저희는 개인정보를 마구 돌리는 건데, 일반 투자자들이 인정을 할까요?]실제로 외국 거래소들을 거쳐 더 높은 가격을 취득가로 제시하면 국내 세무당국이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센터장 :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매입 원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안 팔고 P2P, 개인 간 거래가 생길 수도 있겠죠.]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내 거래소 간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방안을 협의 중이며, 실제 첫 신고 납부 시기는 2023년 5월인 만큼 과세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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