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욕' '7시간 통화' 공개땐 비방죄? 법원은 인정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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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51조를 두고 주장한 두 후보측.다만 이 조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이재명 윤석열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음성 파일은 모두 사적 대화가 녹음된 것이다. 이 후보 측과 윤 후보 측은 이 파일을 선거전에 활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에 처벌한다. 이때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는 예외가 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서 알렸다는 동기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 만약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한 경우, 꼭 공익이 사익보다 크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왔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공익성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가 지난 14일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해당 파일 공개로 김씨의 사생활이 일부 침해된다고 할지라도,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공익적 동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은 방송을 금지했다.

이런 판단은 선관위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을 두고 내린 결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이 후보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그대로 트는 것만으로는 후보자비방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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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검열금지가 공인의 개인사생활보호보다 먼저라고 녹취록공개를 허락했습니다 똑같이 공정하게 공인 이재명과 혜경궁김씨 녹취도 틀어주십시오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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