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으로 사회 각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무방비 노출시켰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지만, 헌재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위헌 결정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화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했다.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지난 1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고인의 권리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공익적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은 해외에선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다”며 “ 피고인에게 방어권과 재판참여 기회를 보장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진술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다만 “진술영상을 제출할 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양립불가능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제한한다. 유럽인권협약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되, 피해자가 증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은 직접 신문이나 현장에서 즉시 신문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 반대신문에 노출시키는 일은 본질적으로 2차 피해 우려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심리 후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해자는 추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양형으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증인신문 전 당사자들 사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실은 범죄자 인권만 찾고 있는 법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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