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 회사가 책임'…과로방지 대책 노사 합의|브리핑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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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 회사가 책임'…과로방지 대책 노사 합의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노사간 합의가 있은 후,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택배 노사와 정부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도 서명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됐고 분류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명시됐는데요. 만약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작업 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도 제한됩니다. 설 명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택배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택배 노조는 오는 27일에 예고한 파업을 철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훈에게 징역 15년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성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18명을 협박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을 가지고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5월에 구속기소 된 이후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추가됐는데요. 앞서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용품을 허위로 광고한 사례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오늘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후 허위·과대광고 1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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