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입니다.이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내외국인 모두 2주간의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됩니다.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공익 목적의 방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중대본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갑니다.또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각 지자체에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국내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천853명 중 412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하루 입국자는 7천여명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