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내라' 입주 막고 쇠막대기 위협까지...경찰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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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입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

입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입주민이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쇠막대기를 두드리며 위협합니다.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 채권·채무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겁니다."아 근무 중이라고 근무 중.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이미 입주한 집은 비어있는 틈을 타 현관 잠금장치를 부숴버리거나 오븐과 에어컨 같은 내장형 가구를 멋대로 떼가기도 하고, 단자함을 망가뜨려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통해 '애초 약속된 잔금만 치르면 된다'는 법원 확정판결도 받았지만, 시행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 / 아파트 일반분양 입주자 : 저희가 확정판결이 났다고 얘기를 해도… 문 용접이나 문 떼는 작업이나, 이런 걸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이나 법원 집행문도 인정할 수 없으니 직접 법원에서 집행관을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현관문 앞에 드럼통 등을 설치한 건 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시위'였다며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시행사의 협박과 횡포에 못 이겨 입주민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공사비를 냈습니다.입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횡포와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개입이 어렵다며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중학생 딸이 혼자 지키던 집 앞에서 드럼통 용접이 시작되자 입주자가 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경찰관 : 나올 순 있으세요. 따님이 나오셔서 한 번, 쭉 나와 보세요.

[H 시행사 관계자 : 저희도 항의하는 것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정판결이 났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삿짐 들어오고 문 따고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윤지원 / 아파트 일반분양입주자 :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폭력적인 막무가내 앞에서는 도저히 뭐 방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는 아니죠. 조직 폭력배의 나라인 거죠.]시행사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집을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봐도 집이 누구 것인지와 관계없이 입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훔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 마음대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놓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하는 것은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전기 차단기를 떼 가는 등 명백한 범죄는 현장에서 입건하기로 하고, 시행사에도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하지만 위협에 시달리며 집을 지킨 입주민들과 횡포에 못 이겨 돈을 낸 입주민들 모두 무기력한 공권력의 모습에 대해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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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두 달전부터면 여기저기 제보 했을텐데 기자님들도 기업 눈치보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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