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 임직원들만 기소…'친인척 취업 특혜' 회장은 불기소 지난 2018년 초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채용 적정성 현장 검사를 진행해 2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당시 윤종규 회장의 친인척에 취업 특혜를 제공한 정황과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조작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벌였고, 서류 점수 조작 등에 관여한 은행의 임직원들은 기소된 반면 윤 회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윤 회장의 지시·보고 여부를 수사했지만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심 판결 후"윤 회장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윤 회장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평가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가 올라 합격했고, 반대로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 112명이 점수가 낮아지면서 불합격 처리됐다. 2차 면접전형에선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턴 직원 채용 전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KB국민은행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선"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전 인사팀장 오 씨와 전 부행장 이 씨, 당시 인력지원부장 권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전 HR본부장 김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4일"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당장 시민사회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7일"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 비리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솜방망이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채용 비리는 큰 범죄가 아니다'는 부정의한 메시지만 보낸 채 끝내버렸다"면서"법조문에 매몰돼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포기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직선제 개헌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가 '남'이었으면 500만원 내고 실컷 성차별 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 겨우 5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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