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공무원 A씨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A씨는 “두 달 전 일인데 1분 1초의 모습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직 가족은 모른다. 주변 동료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내서 다시 출근했다”고 말했다.A씨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달 11일 오전 충남 부여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B씨 등 민원인 2명이 찾아왔다. 문묘 개장 신고를 위해 찾아온 이들은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민원인 2명"서류발급 안해준다" 고성·항의 목소리를 높이던 B씨는 일행과 함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뒤 주먹으로 A씨를 때렸다. 책상을 치며 고성으로 윽박지르기도 했다. 10여 분간 이어진 B씨 일행의 행동은 행정복지센터 내 폐쇄회로TV에 모두 녹화됐다. 난동을 부리던 B씨 일행은 행정복지센터 센터장의 만류에 겨우 진정하고 돌아갔다. A씨는 “폭행을 당하는 순간 32년간의 공직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며 “공직을 시작한 지 1~2년에 불과한 새내기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직업에 대한 회의가 어떠했을지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검찰 '약식기소'→법원 '정식 재판' 진행 사건을 접수한 부여경찰서는 지난달 B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B씨 등 2명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 절차에 회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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