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기소 한달 지났다, 보석 검토' 법원, 검찰 늦장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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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더 늦어지면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딸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더 늦어지면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경된 검찰의 공소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기록 복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검찰에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복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 하면 어쩌느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두 사건은 병합이 되지 않고 따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과 변경 후 공소장을 비교하면서 “피고인의 죄명과 적용법조, 위조된 표창장의 문안 내용은 동일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공범, 범행 일시, 범행 수법, 행사 목적은 모두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엔 공범이 ‘성명 불상자’로 적혔으나, 변경 후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민 등’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일시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됐고, 범행 장소도 정 교수의 근무지인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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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짜맞추려 한다는 느낌이 강하더라니...

좌빨판사가 벌써부터 정경심 내보낼궁리하고 자빠졋다 쉬퐝~

판사 누구라고 적시해야지 중아일보야!

기생충 영화에서 처럼 위조했다고 맞장구친 조중동 기레기들... 무죄 혹은 공소기각시 주둥이 털던거 싸그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함. 최소한 얼굴 및 작성기사 공개하고 다시는 쓰레기 기사 못쓰게 본때를 보여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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