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승에도 학교 못돌아간다' 여교수 끝나지않은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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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고소하면 앞으로 정교수는 평생 못 될 것 같아…” “야 이년아, 너 그러면 계속 참고 당하면서 살래? 교수 안 돼도 좋으니 끝까지 해보자.” 지난 2015년,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의 ‘미투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엄마, 나 고소하면 앞으로 정교수는 평생 못 될 것 같아…”교수를 평생 꿈꿔온 딸이었고, 딸의 꿈은 엄마의 꿈이었다. 울먹이는 다 큰 딸에게 엄마는 힘이 되어 주었다.미투 재판 모두 이겼지만… 6년에 걸쳐 진행된 4건의 미투 재판은 남 전 교수의 ‘전승’이었다. 재판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로 산재 승인까지 받았다. 지난 2014년 4월 학과행사에서 남 전 교수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가해자 이모 교수는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해고무효 소송에서도 이겼다. 지난 2004년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연구원과 초빙교수를 거쳐 대우 전임교수로 12년간 성균관대에서 재직해 온 남 전 교수는 미투를 폭로한 해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지난해 10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남 전 교수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굴욕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지난해 10월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자 5년 만에 학교 측이 복직을 처음으로 제안해왔다. 그런데 재판이 이뤄지는 시기에 “대우교수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면서 이제는 시급을 받는 강사처럼 교묘하게 신분과 지위, 급여가 강등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이전의 처우와 직급, 급여 등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규정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며 나를 ‘비전임교원임에도 파렴치한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권력형 미투 가해자들의 대응에 대한 생각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투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성폭력이 발생하고 이를 폭로하면 조직적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낙인찍기가 이뤄진다. 나 역시 문제를 제기하자 ‘그 교수와 평소 로맨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식의 질문을 무수히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치는 것이 가해자와 조직의 논리다. 그렇게 미투는 기나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승소해도 피해자에게 ‘해피엔딩’은 오지 않는다. 지난 2018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한국YWCA연합회원들이 '3.8 여성의 날 기념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YWCA 행진'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미투 이후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승소 후에도 여전히 미투 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1% 권력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99%의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끌어냈다.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말 못했던 피해 여성들의 공감과 전 국민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의 공감’은 일으켰으나 ‘시스템의 공감’은 여전히 부재하다. 피해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결국 1% 권력자들이기 때문이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뭔가. 시스템을 바꾸는 건 결국 정치의 문제다. 미투 운동 당시 이를 바꿔보고자 여성단체와 여성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많이 시도했다. 그러나 여성계에 일면식도 없던 이른바 ‘듣보잡’이었던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다. 미투를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성단체와 여성의원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 법을 만드는 1% 권력자들의 모습이 이러니 성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이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미투는 결국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다.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이를 보호해주고 이들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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