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맘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급속도로 퍼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법 일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하루만에 90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우리 아이 강제 접종 반대’ ‘공산주의 국가냐’ ‘통제 법안 철회하라’ 등 소아·청소년 접종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대거 몰렸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 기관에 보냈는데,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분리시켜 위탁기관에서 교육하는 게 더 낫다는 취지다. 그런데 어쩌다 이 법안이 백신 접종을 안하면 아동학대로 간주한다는 소문의 타깃이 됐을까. 누군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를 법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퍼뜨렸기 때문이다. 점검표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의 한 항목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다. 법안과 점검표 내용을 합치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아이와 강제 분리시킨다는 소문이 완성된다.하지만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를 마련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측은"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에서 명시한 '예방접종'에"코로나19 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점검표에 명시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이나 수두처럼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맞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도 “점검표는 아동 기관 종사자들이 항상 면밀히 관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점검표에 있는 문항 한 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로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김수진 변호사는 “필수예방접종을 수차례 하지 않았다면 아동 방임이나 학대로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은 그런 것과 아예 별개로 봐야 할 것”이라며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의도가 큰 만큼,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복지법상 죄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런 소문이 확산된 배경에는 소아·청소년 백신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내용도 다듬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거진 이슈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교정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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