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은 커지지만 정작 관련 이슈와 제도, 개념은 제대로 알기 어려우셨죠? 에코백은 데일리 뉴스에서 꼼꼼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환경 뒷얘기를 쉽고 재미있게 푸는 코너입니다.지난해 경기 용인의 한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마리는 수색 2시간 만에 잡혔지만, 다른 1마리는 정부가 3주간 '지리산 곰 전문가'라 불리는 국립공원공단 남부보전센터 소속 연구원과 수의사, 전문 포수 등을 총동원했음에도 털 끝 하나 보이지 않았죠.
1980년대 곰 쓸개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국내 곰 사육은 1981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원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만 학술연구와 교육용 전시 등의 용도에 한해 맹수류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개인도 일정 시설을 갖추면 재수출 용도로 곰,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등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 곰 사육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번엔 곰 사육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기껏 합법화 해줄 땐 언제고 지금 다 묶어버리면 곰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결국 한 해 뒤인 1994년 '노화 곰 처리기준'을 만듭니다. '24세 이상' 곰의 도축은 합법화한 겁니다. 2005년 도축 가능한 곰의 나이를 '10세 이상'으로 낮추면서 웅담 채취만 약재용에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했습니다.
건강을위한 약생산하는데 합법,불법이어디있습니까? 동물에게는안됐지만 소,돼지는되고 곰,개는안되는것은 동물차별이고 사람에해를끼치지안고 사육은자유로 의약품원료로 동물이많이쓰이고 먹이사슬은 자연의법칙입니다.ㅎㅎ
건강을위한 약생산하는데 합법,불법이어데있습니까? 동물에게는안됐지만 소,돼지는되고 곰,개는안되는것은 동물차별이고 사람에해를끼치지안고 사육은자유로 의약품원료로 동물이많이쓰이고 먹이사슬은 자연의법칙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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