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계곡살인 사건' 피고인이 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2021년 말,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들은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 윤모씨에게 복어독을 먹인 뒤 게임하듯 죽는지 안 죽는지 지켜본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대화를 발견한 것은 '천운'에 가까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증거물을 다시 포렌식하던 중 삭제됐던 텔레그램 내용이 복원된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살인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됐다.사건 경위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무렵 여행객이 모두 떠난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이은해가 일행에게 '떠나기 전 남자들만 다이빙 한 번씩 하고 가자'고 권유했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는 '난 못 뛰겠다'고 말했지만, 이은해는 '다른 애들은 다 뛰는데 오빠는 왜 안 뛰냐'며 열 살 이상 어린 조현수 등과 비교하며 다이빙을 종용했다.
검찰 수사는 살인 혐의에 대한 물증이 충분치 않아 진척이 더뎠다. 사망을 인식하고 계획했다는 고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은해가 윤씨와 2017년 혼인 후 함께 산 적 없이 다른 남성과 동거해온 점 △윤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파탄 상태였지만 실손보험은 방치하고 생명보험료는 납부한 점 △보험을 되살린 뒤 만료되기 4시간 전에 사건이 발생한 점 등 범죄 의심 정황은 넘쳤다. 검찰 수사결과 이은해·조현수가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복어독 사건에선 살인 고의를 입증할 텔레그램 대화가 발견됐다. 낚시터 사건에선 물에 빠졌다 살아 나온 윤씨가 이은해를 향해 '너가 나 밀었잖아'라고 말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다. 이은해는 두 차례 모두 범행 시도 직전에 돈을 빌리거나 '카드깡'으로 연체 보험료를 납부한 뒤 생명보험 효력을 되살렸다.
윤씨와의 관계는 2011년 무렵 시작됐다. 이은해는 윤씨 몰래 다른 남성들과 사귀거나 동거해왔고, 2014년 7월쯤 동거남과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갔다가 상대가 익사해 사고사 수사를 경험하기도 했다. 매달 450만 원 상당의 안정적 수입이 있던 윤씨는 2018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윤씨는 당시 지인에게 라면과 물을 사기 위해 3,000원을 빌려야 할 만큼 곤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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