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시도하며 3천만 원을 제공하려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최근 복당한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부친이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선고 재판은 하루 전인 25일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형으로는"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피고는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는 언론 활동을 매수하려는 시도로써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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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의 파장이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같은 달"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1년 만인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부울경 본부장 임명까지 언급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비판이 이어지자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개검 개판사
전봉민 아부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언론을 매수하다 들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너무나도 조용한 국민의힘과 기레기들. 국민의힘 버러지들아 민주당이 쇄신 한다고 하니 니들 뭐라고 했냐? 똥묻은 더러운 국민의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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